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계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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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은 즐거운 어린이날이 있는 달이었는데, 이제 많이 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 되었습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니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
 

신고방법

 

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1. 홈택스 (http://www.hometax.go.kr ) 전자신고
국세청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서 → 종합소득세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서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
2.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'홈택스 앱' 설치 →로그인 →신고/납부 →종합소득세 →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서 작성 →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지방소득세 신고
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
4. 서면 보고
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 )에서 신고서를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와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합니다
※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서 양식 : 국세청 홈페이지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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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 신고 대행

 

소득이 많고 절세를 원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절세 방법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고, 시간도 절약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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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방법

 

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.

1. 홈택스 (http://www.hometax.go.kr ) 전자결제
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 필요) → 신고/납부 → 세금납부 → 국세납부 → 세금조회 납부 → 납부 → 납부 → 납부 방법 선택(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, 이용시간 07:00~23:30)
2. 카드로택스 (http://www.cardrotax.kr ) 및 인터넷(http://www.giro.or.kr ) 납부
로그인(공동 및 금융인증서 필요)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임의납부 → 납부방법 선택 {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, 이용시간 00:30~23:30(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:00~23:30까지 가능)}
3. 은행 등 방문결제
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할 세액 등을 직접 적습니다
납부서 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정책/제도 → 통합자료실 → 세무서식 → '영수증서' 검색 [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(납세자용) 선택]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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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기간

 

신고 기간은 매년 5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 :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
종합소득세 신고기한 : 5월 1일 ~ 5월 31일
※ 성실신고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8.31로 연장하는 등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부진과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1.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: '23.5.31.→'23.8.31(3개월 직권 연장)
2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: '23.6.30.→'23.8.31(2개월 직권 연장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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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
 

당해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(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)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종합소득: 이자, 배당, 사업(부동산임대)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금융소득 연간 2천만원 이상, 연금소득 1천200만원 이상,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인 경우이며,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.
*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

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1.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.
*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, 공적연금소득,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(주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(세무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한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)
-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
2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3.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4.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5.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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